오는 2월 1일부터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직장인들도 건강진단
시 자신이 원할 경우 검진비용의 50%만 부담하고 암 검진을 받을 수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0년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에 한해 건강진단시
본인이 원하면 의료보험에서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암검진을 해 주는
희망암검진사업을 다음달부터 직장조합 피보험자들에게도 확대 실시하기
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검진사업은 위암, 결장.직장암은
40세이상 희망자로 제한되고 간암의 경우 1.2차 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자
로 드러나거나 간질환이상자에 한해 연령에 제한이 없다.

또 여성 직장인의 경우 연령에 제한없이 자신이 원하면 유방암 검
진을 받을 수있으나 자궁암은 현행 건강진단조항(부인과적 세포학검사)
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검진항목은 위암, 결장.직장암, 간암, 유방암 발견을 위한 내시경
및 조영촬영, 조직검사 등이 포함돼 있다.

직장인들은 건강진단시 암진단을 받으려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일반 수가로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검진비용
중 50%만 내고 나머지 50%는 의료보험에서 지불하게 돼 본인부담이 절반
으로 줄어들 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건예방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공무원과 교직자에 한해 실시해 오던 희망암검진사업을 직장인까
지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