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료법-의료기기등 언론보도 관련 ***.

보건복지부가 병-의원들의 신 의료법이나 첨단 의료기기 등에 관한
언론보도를 의료법상의 과대광고라며 조사지시를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복지부는 작년 신문-잡지 등에서 기사화된 전국 90개 병-의원, 종
합병원, 대학병원에 대해 의료법상의 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하라고 일선보
건소에 지시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이들 의료기관은 주로 신문-잡지의 건강-의료기사 등에서 최신 치
료법이나 첨단 의료기기 등이 소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이계륭의료관리과장은 『의료법 제46조3항에 따르면 누구든
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등에 대해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며 『언론보도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조
사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상식이하의 편협한 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의료및 건강정보에 대한 일반인들의
욕구가 크게 늘었고, 언론이 이들 정보를 다루어 온 것이 관행인데 정부
가 이같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진국변호사는 『헌법 21조에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의료
법 해석도 헌법정신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라며 복지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