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발효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
이 조성되어야 하나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률이 시행된지 4개
월이 넘도록 기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5일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보건교육 및 조사연구,
건강증진 사업 등에 사용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에 담배사업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사업자가 공익사업부담금으로 출연하는 갑당
(20개비)20원의 공익사업 부담금 가운데 6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돌
려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갑당 6월을 출연할 수 없으나 공익사업부담금
이 보건의료부문에 일부 지원되고 있는 점을 들어 1원 정도 지원할 수 있
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공익사업부담금에서 출연될 연간 2백46억원과
의료보험자의 예방보건사업비의 5%인 45억원 그리고 기타 기금운용 수익
금 7억원 등모두 2백98억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확보할 계획인데 담
배 갑당 1원을 출연받아서는 국민건강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
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증진기금 재원으로 담배사업자 및 수입판매
업자가 공익사업 용도로 부담하는 출연금에다 예방보건을 위한 의료보험
자 사업비의 5%를 합친 것을 주요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금은 ▲보건교육사업(금연 및 절주관련 교육홍보, 만성퇴행성
질환예방교육) ▲조사연구사업(중장기 국민건강 증진목표설정, 국민영양
개선을 위한연구, 암.심장병.뇌졸중.당뇨병.고혈압 등 만성퇴행성의 예방
과 치료에 관한연구) ▲기타 건강증진사업(건강생활 실천운동전개, 지역
영양사업 등)에 사용토록 돼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공익사업부담금을 의료보건.환경보호 등
공익사업과 담배경작지원 등의 사업등에 출연하도록 규정돼 있고 현재 환
경보호를 위해 갑당 4원씩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출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