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차관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규정을 통과시키고
이달말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민.관합동 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재경원, 내무부, 총무처, 장관, 법제처장및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등 30명 안팎으로 구성돼 지
난해 6.27지방선거후 본격 출범한 지방자치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각종
제도적 발전방안을 다루게 된다.

위원회는 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민간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실장및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실무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관련 부처가 사전검토한뒤 그
결과를 매달한차례 정도 상정,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