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4일 지난 88년과 89년 당시 5.18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전대통령 등 5.18관련자 7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이 항
고한 사건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국회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 15조1항 `국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등이 위증을 한 경우 국회의장 또는 해당 상
임위원장이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국회고발을 기소조건으로 보는
친고죄로 해석한 서울지검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울고검의 관계자는 "동법 9조에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감정인,참
고인등은 이 법률에서 정한 처벌규정 이외에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한 어
떤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국회고발이 아
닌 민변의 고발로는 이들을 처벌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법해석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민변은 지난해 7월 5.18사건 관련자인 전 전대통령과 이희성 전계
엄사령관, 주영복 전국방장관, 최웅 당시 11공수여단장, 안부웅 11공수여
단 61대대장, 권승만 7공수여단 33대대장, 임수원 3공수여단 11대대장등
7명을 국회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울지검이 친고죄란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11월
25일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