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음반이나 비디오 대여.판매업자의 음반및 비디오물을 반드
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몰수 조항
은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
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3일 서울지방법원이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법률 제 25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등록 판매업자를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 그
가 갖고 있는 모든 비디오물을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
다는 헌법의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지난 94년 비디오 테이프 판매업자인 최예찬씨가 무등
록 비디오물을 판매해오다 적발돼 물건을 모두 압수당한 뒤 위헌심판을
신청하자 이를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