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와 금화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치석씨(35,
상업)등 관련자 11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이 적용돼,징역
10년∼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들에게 사법사상 최고액인 벌금과 추징금 1천
6백6억원을 병과했다.

박씨등은 은 수출입업에 종사하면서 홍콩 금밀수업자와 결탁, 10여
차례 은괴속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로 8백억원대에 달하는 금괴와 금화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