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서울지검 3차장)는
30일 지난80년 당시 외무장관을 지낸 박동진씨와 송영은 전총무처 인사국
장, 조창구 전 11공수 63대대장등 3명을 31일중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박 전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80년 국보위 설치령의 국무회의
통과과정에서 각료들의 발언 내용등을, 송 전국장에 대해서는 당시 대대
적인 공무원숙정이 단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정도 개입했
는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당시 조선대를 중심으로 광주 동부지역의 시
위진압 및 전남도청 진압 작전과정에서 시위대와의 충돌 및 발포경위, 잔
학행위 여부 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이수사본부장은 향후 수사일정과 관련, "새해에도 5.18 사건 피의
자및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속, 1월20일께 핵심 피의자들을 일
괄 사법처리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5.18 당시 ▲ 민정수석비서관 이원홍씨를
비롯,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11공수여단 61대대장 안부웅씨 ▲11
공수여단 62대대장 이제원씨 ▲3공수여단 13대대장 변길남씨 ▲3공수여
단 15대대장 박종규씨등 공수여단 대대장 4명을 이날 오전부터 차례로 소
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민정수석을 상대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에서 최규
하 전대통령의하야에 이르는 일련의 5.18사건 전개과정에서 신군부측의
최씨에 대한 강 압행위여부 및 국보위의 실질적인 성격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공수여단 대대장 4명을 상대로 ▲80년 5월 20일 3공수여단
이 광주지역에 출동하게된 경위 ▲20일 밤 3공수 소속 대대장들이 최세창
3공수 여단장에게 실탄지급을 요청, 경계용 실탄을 지급받게된 경위 및
M60 기관총, M16소총으로 위협사격을 실시해 첫 총상사망자가 발생한 경
위 등을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또한 80년 5월 21일 전남대앞에서 3공수 소속 장교들이 시
위대에 총격을 가해 임신 8개월인 주부 최미애씨 등이 사망하고 당시 공
수부대에 연행된 안두환씨등이 광주교도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 등 공
수부대의 과잉진압 여부 및 잔학행위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신정연휴 기간 동안에는 관련자 소환조사 없이 그동안의 조
사내용에 대한 기록검토 및 앞으로의 수사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