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도 내달 선포...겹치는 해역조정 `마찰' 예상 ###.

정부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내년 1월중 선포키로 한 것은 한반도
에 서해양경제 주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 법적 바탕이 되는 해양법
에관한 협약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됐다. 영해(12해리) 기선으로
부터 24해리까지의 경찰권등을 인정하는 접속수역의 설치도 함께 비준돼
해역 정비작업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말한다.

EEZ는 2백해리까지 해양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면으로부터 해저에 이르기까지의 생물 무생물 자원에대한 권리 ▲경
제개발탐사권 ▲인공섬-구조물 설치 이용권 ▲해양과학 조사와 환경보호
에 관한 권리등이 그 예이다. 통항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인정되지는 않
지만준 영해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한반도 해역은 한-중간에는 그 폭이 80∼350해리, 한-일간에
는 23.57∼450해리이다. 따라서 상호 겹치는 해역에 대해서는 경계선 획
정작업이 필수적이다. 수산-광물 자원이 많은 곳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놓고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오는 1월중 EEZ를 선포할 예정이다. 이는 자국내 수산업계의
압력으로 인한 해양경제권의 단속으로 보인다. 일본은 자국 영해에 외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늘고 있다. 물론 대한해협등 우리의 인근해에 대한
일본 어선의 출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한-일 양국은 어업협정과 자율
적 규제를 통해 어업권을 상호 존중하고 있지만 이번 EEZ의 선포로 양자
간에는 「해양주권」이란 원칙적면에서의 재협의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일
본정부가 터무니없이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경우 한-일간에는 상당
한 마찰이 예상된다.

중국도 EEZ의 선포를 내부 검토중이라고 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해양면에서 관련 협정이 없는등 법적기반이 없다. 지난 20일 한-중
어업실무회담을 통해 정부는 협정 필요성을 중국측에 제기했지만 중국은
난색을 표했다. 어업협정 등을 위해서는 영해의 획정이 필요한데 중국은
남사군도,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대)등 진행중인 영토분쟁때문에 그 획
정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EEZ 선포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있는 중
국 어선의 인근 연해 불법조업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