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서울지검 3차장검
사)는 29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 조비오신부(60)와 당시 국보위 운영위
원을 지낸 최평욱씨등 2명을 이날 오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조신부를 상대로 시위대와 계엄군의 공방이 치열했던 당시
전남지사 장형태씨와 함께 사태수습을 위해 ▲계엄군의 철수 ▲시위대의
무장해제 등을 협의하게된 경위및 합의여부등을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또 조신부가 당시 계엄군에 배속된 항공여단이 시위대를 향
해 헬기기총난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조신부에 대해 현장을
실제로 목격했는지 여부등 조사했다.

검찰은 또 최씨에 대해 80년 6월 국보위 운영분과위원회가 국보위
운영 4대 기본목표를 ▲국가안보태세의 강화 ▲합리적 경제 시책의 뒷받
침 ▲정치발전을 위한내실 도모 ▲국가기강확립 등으로 확정하는 등 국
보위가 사실상의 내각기능을 담당하게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남덕우전총리, 안영화 국보위 운영분과위원을
소환조사한뒤 귀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