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7일 자신을 법대생이라고 속이고 최모씨
(23·여)에게 『고시에 붙으면 결혼하자』며 성관계를 맺고 돈을 받는 등
89년부터 최근까지 주간지 펜팔란을 통해 알게된 18명의 여성들을 상대
로 정을 통한 뒤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이인중씨(28·서울 관악구 봉
천4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방 모고교 3학년을 중퇴한 이씨는 메모지에 여자명단은 물론, 성관
계를 가진 날짜와 횟수, 빌린 돈의 금액 등을 담은 기록서까지 작성해
놓았으며, 『 법대생이라고 했더니 여자들이 순순히 몸을 허락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