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와 동신제약(주)이 신부전증 등의 치료제인 알부민 판
매과정에서 공급물량 및 가격 담합행위와 도매상들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
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알부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이들 2개 제약업체 관계자들은 작년 1월 함께 회의를 열어 알부민 가
격 유지와 이를 위한 공급물량 조절, 거래대상 종합병원의 협의분할 등
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해 왔다.

이들은 또 거래 도매상들과 체결한 의약품공급계약에 도매상들의
병원 공급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약품공급계약을 일방적
으로 해지하거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조항을 두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알부민의 가격이나 출고량 담합행위를
중지하고 도매상들과 체결한 불공정계약을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와 동신제약에 각각 5천5백만원 및
1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