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분쟁 가운데 소음 및 진동으로 발생한 다툼이 가장
많으며 손해배상 규모는 해양오염 사고에 따른 배상액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1년 발족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
난 5년간 처리한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건수는 모두 78건으로 이중 소음
및 진동에 의한 다툼이 50%(39건)였다.
다음은 육상의 수질오염이 21%(16건), 대기오염이 19%(15건), 해상
오염 10%(8건)등의 순이다.
환경분쟁조정위의 심사결과 오염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발생시킨 사
실이 인정돼 배상금을 부과받은 금액은 총 62억원으로 오염사고당 평균 7
천9백50만원에 달했다.
오염사고 종류별로 배상액의 규모를 보면 건수로는 전체의 10%에
불과한 해상오염 분야가 41억원으로 가장 많으면서 전체 배상액의 66%를
차지했다.
이는 사건당 평균 배상규모가 5억1천2백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기
름유출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자연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양
식 어패류 등 재산 피해도 엄청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소음 및 진동에 따른 피해분쟁 사건과 관련된 배상액은 모두
19억원으로 사건당 평균 4천1백만원이었으며 다음은 대기오염과 육상 수
질오염 사고가 각각 분야별로 모두 1억원씩을 배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상수질 오염사고당 평균 배상액은 6백25만원으로 가장 적고 대기
오염 경우는 평균 6백67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가 환경부에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접수된 분
쟁사건은 모두 91건인데 이중 78건이 처리됐으며 나머지 13건은 현재 심
사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건물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이나
채석장, 지하철 등의 진동에 따른 피해 배상을 신청한 경우가 전체 환경
분쟁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많은 것은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소음과 진
동을 가장 민감한 환경피해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