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경비단-보안사상황실 거사 큰몫 ###
### 경복궁 1시간만에 집결 "모의증거" ###.
검찰은 12.12 군사반란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 범행동기와 사전
모의과정, 정승화육참총장(당시직책·이하같음)연행경위, 「경복궁 모임」
의 성격, 보안사와 30경비단의 역할 등을 둘러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
다고 말했다.
이 사건 특별수사본부장 서울지검3차장은 21일 전대
통령과 전대통령을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재수사 중간결과
설명을 통해 치밀한 사전계획의 존재를 알려주는 이같은 사실들을 공개했
다.
주임검사인 김상희서울지검 형사3부장검사도 『12.12의 핵심행위인
정총장 강제연행은 사건발생 5일전인 79년 12월7일 전-노씨가 함께 결정
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정기외박을 나온 노9사단장은 보안사령관실로
전보안사령관겸 합수본부장을 방문, 「대통령 시해사건」수사팀으로
부터 수사보고를 받은뒤 대책을 논의하면서 정총장 연행을 전격결정하고
12월12일로 날짜까지 잡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러 장성들을 이 계획에 끌어들인다는 방침에 따라 노씨는
황영시1군단장, 전씨는 유학성국방부 군수차관보 등 10명에게 연락키로
「역할분담」도 마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주장은
어딘지 이상하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결과 발표 때도 「(전씨가) 12월 초순경 거사 결
정을 하고 12월7일 9사단장과 회동, 12월12일을 거사일로 최종결정
하고」라고 밝혔었다. 굳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직접 조사한 사실 정도
다.
검찰은 또 전씨 등이 대통령의 재가여부에 관계없이 정총장
연행을 강행키로 미리 마음먹고 있었음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전씨는
사건 당일 오전 허삼수보안사인사처장 등 「체포조」에게 『대통령의 재가가
없더라도 정총장을 데려오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체포조는 이날 오후7시10분쯤 총장공관에 도착, 연행작전
에 돌입했으며 전씨는 불과 30여분전인 오후 6시43분쯤 최대통령에게 재
가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부장검사는 『이는 12.12가 군사반란에 해당된다는 결정적 정황
증거』라며 『전씨는 아울러 총기와 실탄을 준비해 강제적인 방법으로 연행
하라고까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번수사의 경우, 전씨 등이 재가를 시도하고 체포조가 병
기를 준비한 사실만 나열했을뿐 「재가없는 강제체포-연행」을 염두에 둔
사실은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라기 보다
는 새로운 해석이라고 해야 옳을 듯 하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경복궁 모임」이 열린 수경사 30경비단과 전
씨의 지휘부 노릇을 한 보안사 상황실이 거사성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30경비단은 최첨단 통신시설을 비롯, 완벽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
춘 난공불락의 군사요새였다는 것이다.
또 보안사 상황실 역시 각종 도청장치 등을 통해 엄청난 정보수집
능력을 갖고있어 전씨 등 신군부는 반대파인 육본측의 부대 이동상황과
부대장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해 상황을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었다는 것
이다.
검찰은 특히 이과정에서 유씨와 황씨가 『유혈사태는 막아야 한다』
며 육본측 부대동원을 막는 등 적지않은 「활약」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전-노씨는 검찰조사에서 『두곳이 12.12에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고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와관련, 검찰은 수경사령관일지라도 경호실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는 30경비단에 사건당일 11명의 주요지휘관들이 불과 1시간만
에 모일 수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전에 치밀한 안배가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이와함께 사건발생의 빌미가 된 전씨와 정총장의
불화원인 가운데 「돈 문제」가 있었음을 정총장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10.26후 전씨가 금고에서 발견된 돈가운데 2억원을 『필요
한데 쓰라』며 정총장에 주자 정총장이 전씨를 심하게 나무랐다는 것이다.
정총장은 또 계엄사 참모회의석상에서 『전씨가 행정부 차관 등을
오라가라 하는 등 월권행위가 자심하다』고 공개질책까지 한 사실도 드러
났다.
검찰은 또 전-노씨의 공소장에서 「소장군부세력」이란 그간의 표현
대신 「하나회」라는 용어를 사용, 12.12주도세력을 하나회회원들로 파악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이들의 행위등을 「선제공격」 「살해하려는 목적」같은 강력한
어휘들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
건 전체의 줄거리는 지난해 수사결과와 달라진게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
고있다.
사실관계는 물론, 전씨에게 적용된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의 6개죄
목, 노씨에게 적용된 반란중 요임무종사 등의 6개죄목도 똑같다. 다만
달라진 부분은 기존수사에서 범행을 밝혀내고도 기소유예한 사건을 이번
에는 기소해 법적 처리를 완전히 뒤집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