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품질표시 지정상품인 오리,거위털 의류에 대한 품질
조사를 실시, 품질을 허위로 표시한 코오롱 상사㈜ 등 6개사 제품을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진청은 코오롱 상사가 수입한 상표명 『캐스캐이드』의 경우 솜
털함량이 80%로 제품에 표시돼 있으나 실제함량은 67.6%에 불과했으
며 영창실업㈜에서 수입한 상표명 『노티카』의 경우 솜털함량을 오리
털 1백%로 표시했으나 실제는 7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
다.

공진청은 이들 회사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품질표시를 아예하지 않은 태승트레이딩㈜의 상표명『클
럽 모나코』와 회사연락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동지무역㈜도 적발돼 품
질표시 명령을 받았으며, 신장에 대한 치수를 표시하지 않은 보성 어
패럴㈜(상표명 겟 유스드)등 2개 업체도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