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서울지검3차장검사)
는 20일 12.12와 관련,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된 전대
통령을 21일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특가법상 수뢰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군형법상 반란모의 참여 및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이날 함께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전씨의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이달말께 추가로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전씨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부정축재 등 개인비리가 드러
난전씨 측근인사 3∼5명도 전씨 추가기소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전보안사령관 비서실장 등 12.12및 5.18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5.18 수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중순께 일
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전씨의 군형법상 반란혐의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무리된데다 기소에 필요한 공소장 작성 등 준비작업도 끝났다"며
"따라서 전씨를 12.12사건 관련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21일 법원
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진행중인 전씨의 비자금 부문
수사는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기소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자금부분에 대한 추가기소는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연말께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5.18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본
격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돼 내년 1월 중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전씨와 노씨이외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시점은 수사진행 상황
을 봐가며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씨의 기소와 관련, 수사내용과 결과에 대해 공식발표는
하지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