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미국대통령은 18일 연방법위반으로 구속된 모든 피의자
들에게 구속적부심 결정에 앞서 마약복용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하
는법령안에 서명했다.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서 재넷 로노 법무장관에게 연간 연
방법으로 구속되는 6만명의 피의자들에게 마약복용 검사를 하도록 명령
하는 법령안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마약복용과 범행의 악순환을 끊어버리
지 않으면 범죄꾼들이 거리에 범람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지자,주의회,주검찰에도 이같은 마약복용검사 의무제를
채택할 것을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방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법관앞에서 구속적부
심 결정을 받기에 앞서 의무적으로 마약복용검사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