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토록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대해 국가
안전기획부가 수사를 명분으로 안기부에 구금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 8단독 오철석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도록 구속영장이 발부됐
으나 수사상의 이유로 안기부에 구금된 전창일씨(74.서울 동대문구 이문
동)가 안기부를 상대로 낸 `사법경찰관이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기부의 구금조치는 위법하다"며전씨의 청구를 받아들였
다.

이 결정으로 인해 국가보안법등 시국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안기부
측이 수사상편의라는 명분을 이용, 영장에 명시된 구금장소를 무시하고
자의로 연행,조사,구금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판사는 결정문에서 "안기부가 구속영장에 명시된 구금장소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일시적으로 인도받아 안기부에서 수사한뒤 다시 구금장
소로 돌려보내는 것은 허용된다"며 "그러나 안기부측이 영장에 명시된
구금장소를 무시하고 전씨를 안기부에 구금한 것은 구속영장에 구금장소
를 명시토록 한 형사소송법 209,7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1월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뒤 서울 서초
경찰서에 구금되도록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안기부측이 수사상 목적을
이유로 구금장소를 무시하고 전씨를 연행,안기부에 구금하자 "인권을 침
해당했다"며 준항고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