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는 13일 구유고연방 지역에서 행해진 조직적인 강
간은 `인종청소' 행위로서 대량학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결
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찬성 1백33표, 반대 1표, 기권 11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
과됐으며 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표결은 내주중 총회에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첫 조치로
서 총회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은 -헤르체고비나 공화국내에서 여성과 어린이에 대
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강간행위 혐의자들은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에 의
해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수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살인, 구금, 실
종, 고문, 강제노역행위 등을 경고하고 와 이라크, 이란의 인권남용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