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박주선부장검사는 14일 지난 92년 `동화은행 비
자금' 사건과 관련 안영모 전동화은행장(61)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재무장관 이용만피고인(61)과 이 전장관에게 돈
을 준 안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와 뇌물공
여죄를 적용, 징역5년에 추징금 1억4천만원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
다.

씨 비자금 사건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
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안피고인
이 당시 재무장관이었던이 피고인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 동화은행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피고인 역시 돈을 건
네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 직후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성격이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주고편의를 봐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는
씨 비자금 사건과 유사하다"며 "따라서 노씨 비자금 사건에 대한
선고에 앞서 이피고인등에게 선고를 할 경우 노씨 비자금 사건에 대한 선
고 결과를 미리 추측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노씨
비자금 사건 선고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전장관은 지난 92년 3월 안행장으로부터 은행일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93년 3월 검찰의 내
사를 받게되자 돌연 출국한뒤 지난 7월초 귀국, 8월22일 안행장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