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만가구 계산시점 잘못적용...수백∼수천만원씩 피해 ###
### 시, 잇따라 패소해도 일괄 재정산 거부 ###.

서울시가 일부 재개발지구에서 환지청산금 계산시기를 임의로 적용,
수만여 가구가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지청산금이란 예컨대 낡은 단독주택 지역에 땅을 갖고있을 경우
재개발계획에 따른 도로망 재정비 등으로 토지소유분이 바뀌게 되면, 원
래 자기소유토지분과 차이가 나는 토지면적분을 국가와 청산하는 절차다.

대부분의 경우 재개발후 토지소유분이 늘어나 그 차액을 국가에 납
부하게 된다.

서울시는 74년부터 낡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도로망 재정비 계획
을 세운뒤 주민 스스로 새집을 짓게 하는 「자력재개발사업」을 펴오면서
환지청산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생겼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합동재개발사업」이 도입된 80년대
초반이전에 지정된 재개발지구는 모두 이 자력재개발지구로, 총 70여군데
에 이른다.

환지청산을 할 경우 토지의 값을 사업시작 시점으로 하느냐 완료시
점으로하느냐에 다라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서울시가 그동안 청
산금 산정시점을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사업 착수전」이 아닌,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예를 준용한 「사업 완료시」로 잘못 적용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 착수 당시에는 평당 수만∼수십만원에 불과하던 땅
값이 10∼20년이지나 사업이 완료되면 평당 수백만∼1천만원대로 올라 토
지소유가 늘어난 사람들은 납부 부담이 커져 반발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흑석2, 중림, 만리, 신길지구 등의 일부 주민은 청산금 산
정시기 적용의 불법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 올들어 대법원에서 잇따
라 승소했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그동안 이같은 법을 몰라 수백만∼수천만원을
부당납부한 수만가구의 피해를 외면한채,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만 재
정산한다는 방침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중구청(청장 김동일)도 피해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청산금 재
정산을 서울시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
윤중의원(국민회의·재개발청산금연합회의장)은 『바른 시정을 펴려면 잘
못을 인정한 뒤, 번거롭더라도 일일이 해결하는 성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