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유흥주점,노래방, 만화대여점
등 학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미성년자를 고
용하거나 출입시키는 등 법규를 위반한 2백35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서울 노원구 상계
동 `고이비'단란주점 주인 김광태씨(27)등 7명을 구속하고 서울 광진구
성수1가 `열창 노래방'주인 신모씨(35.여) 등 1백18명을 불구속 입건했
다.

또 음란비디오를 판매한 서울 종로구 장사동 세운상가 상인 박모씨
(20) 등 1백10명을 즉심에 넘겼으며 1백43개 업소에 대해 관계당국에 행
정처분을 의뢰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 고용 3건 ▲미성년자 윤락행위 1건
▲미성년자 주류 제공 23건 ▲미성년자 출입 33건 ▲남녀 혼숙 1건 ▲시
간외 영업 19건 ▲음란도서 판매.대여 12건 ▲음란비디오 방영.판매.대
여 31건 ▲도박 및 사행행위 13건 ▲기타 99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