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종합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총액한도를 현행 기본재산의 15배에서 17배로 확대
하고 같은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를 15억원으로 늘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신용보증기금법시 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각의는 대학생정원령 개정안도 의결, 학사학위자의 대학 3학년 편
입학 허용 숫자를 입학정원의 2%에서 5%이내로 확대하고 학과.학부.계
열별 입학정원의 20% 범위내에서 2학년이나 3학년 학생의 전과를 허용
토록했다.
각의는 또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의결, 20년이상 근속 공무원에
게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6일이내의 특별휴가,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등을 주도록 했다.
각의에선 이밖에 방송통신대의 정원외 입학 허용대상을 학사편입자,
특수교육대상자, 외국에서 12년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등으로 확
대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개정안등 모두 10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