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수사 관계없이 이번 회기안에 처리 ###.
민자당은 1일 12.12와 관련한 검찰의 씨 소환-조사와 관계
없이 5.18 특별법은 예정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검찰의 전씨 소환조사는 12.12의 군사
반란죄에 대한 부분이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12.12는 물론 5.17 쿠데타
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 단죄해야한다는 여권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특
별법 제정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 5.18 특별법 기초위원회(위원장 현경대의원)는 이날 오후
3차회의를 열어 12.12-5.17 관련자에 대한 내란죄 및 군사반란죄 공소
시효를 12.12가 발생한 79년12월12일부터 전대통령이 퇴임한 93년
2월24일까지 13년2개월동안 정지시키는 규정을 담은 특별법 요강을 확정
했다.
민자당은 이 법의 명칭을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특례법(가칭)」으로 정하고, 헌정파괴 범죄자와 반인도적 범죄를 행
한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배제토록 명문화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법안의 공범관계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을 두지않음
으로써 검찰이 형법상의 해석을 통해 전-노씨외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있도록 했다.
법안은 「헌정질서파괴죄」는 형법상의 내란죄와 군형법상의 반란죄,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는 그러한 범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살
인-상해 및 가혹행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