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1일 5.18 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을 골자로 한 `5.18 및
92년 대선자금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국회에 특검특위를 구성하고 5.18사건과 92년 대선자금 수
사를 위해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받은 3배수의 후보중 특별검사 후보를
각 2배수로 결정, 특검특위 심사를 거쳐 특별검사를 결정하고 그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직무대리, 특별수사관, 사법경찰관리및 기
타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