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부터 초.중.고교 교사의 주당 책임(기준)수업시수가 정해
지고 책임시수 이상 수업을 맡는 교사에게 초과수당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원 보수체계'개선안(연구시
안)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 내년중 관련 규정을 개
정해 빠르면 9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연구안에 따르면 평교사의 주당 책임수업시수(이하 책임시수)를
국교 26시간,중학교 20시간,고교 18시간으로 설정, 현재 교육여건상 총
수업시간의 20%가량을 초과 수당으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주임교사의 경우 책임시수에서 3시간을 줄이고 소규모 학교는 잡무
가많은 점을고려, 6학급 이하일 경우 1시간, 3학급 이하는 2시간을 감해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연구안은 내년부터 실시될 성과급 제도에 따라 근무성적
상위 10% 이내 교사에 대해 본봉의 50-1백%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되 특히
상위 1% 이내 교사에한해 특별 승급시켜 주는 안을 제시했다.
연구안은 또 ▲연간 1백80시간(총12학점) 연수이수시 30시간(2학점)
을 기준으로 일정액의 연수 수당을 지급하며 ▲ 전공관련 석사학위자는
2년, 박사학위자는 3년씩 호봉을 가산하고 ▲ 연구수업 경연대회, 현장
연구 발표대회및 교육 자료전 입상자들의 경우 입상 실적에 따라 수당과
함께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