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5.18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개헌논쟁이 정리되고 검찰
이 12.12와 5.18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특별법제정을 위한 장애
가 제거됐다고 보고 조문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민자당은 1일 5.18특별법 제정 기초위(위원장 현경대) 4차회의
를 열어 `헌정질서 파괴범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특례법'(가칭)에 담을
대강을 정리할 예정이며 조문화를 거쳐 내주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
다.
기초위는 특별법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
제한다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이를 12.12와 5.17, 5.18등 내란죄 및 군사
반란죄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할 방침이다.
범죄의 새로운 구성요건등을 추가할 경우 소급입법으로 위헌소
지가 큰 만큼 처벌 형량이나 구체적인 죄명은 명시하지 않고 현행법을 적
용하되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내란.외환죄의 경우
도 재임중의 대통령을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
통령 재직기간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위원장은 "특별법에 처벌근거를 마련한다해도 처벌은 군사반
란죄나 내란죄로 기소하게 되는 것이며 결코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특별법안은 대략 3-4개 조항정도로 구성될 것"이
라고 특별법이 선언적 성격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기산점은 검찰이나 법원등 수사나 재판기관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이 부분은 법안에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자당의 특별법안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 당시
대통령 하야시점(80년 8월16일)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잡는다 해도
대통령 재직기간인 12년5개월이 정지됨으로써 전.노씨에 대한 내란죄 공소
시효는 연장된다.
민자당은 .씨외의 씨 등 핵심관련자
도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시효이론을 원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다.
민자당은 그러나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검찰이 12.12와 5.17,
5.18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인 만큼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
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야3당과의 협의과정에서 논의는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 재수사로 현행법에 의해 전.노씨 등
주모자와 핵심관련자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처
벌은 군사반란죄로 하고 5.18특별법은 `장래의 헌법파괴및 반인도적범죄'
에만 적용하는 이원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