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당초 5.18 헌법소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준비해왔던 헌재결정이 민주당등 정치권의 소취하 요구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비판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최고헌법기관으로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함에
도 불구, 정치권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고 여권과 일부 법조계 인사들이 29일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는 그동안 5.18특별법제정과 관련, ▲특
별법제정의 당위성 ▲공소시효및 기산점 ▲내란죄및 반란죄적용여부
▲처벌범위등을 둘러싸고 법리논쟁을 전개해왔으나 헌재결정을 계기로
5.18특별법제정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5.18관련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헌
재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 이를 취하한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권은 즉각 그같은 소취하는 `국가헌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 고위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이를 정략에 따라 취
하하는 것은 국가기관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정략적
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해놓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취하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고 말했다.

그는 "최고헌법기관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판결내용이 밖으
로 흘러나가는 것도 문제"라며 "이는 최고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자당도 대변인논평을 통해 "헌재의 예상되는 결정이 자신들
이 기대했던 바와 같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자 소를 취하한 행위는 헌법과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합당치 않은 처사"고 비난
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이에 대해 대변인성명을 발표, "헌법재판소
제소자들이 국민의 요구와 역사적 소명인 5.18관련자 전원처벌을 위해 소
를 취하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법률적 대응으로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고 말했다.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소취하는 굴절된 역사의 청산을 통해
법과 정의를 세우기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