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 핵심측근인 이양우변호사는 29일 재야단체의 5.18
관련 헌법소원 취하에 대해 "정치권이 헌법소원 취하를 계기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헌정파괴행위로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이날 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시효
문제를 피해보자는 생각에서 묘수풀이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정도가 아
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우
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민자당내 5공출신과의 공동대응 여
부에 대해 "그들도 특별법 규제대상으로 당사자인 만큼 이상할게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씨는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의 공개시기와 관련, "우리가 방어수
단으로서 가장 유리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국민회의 총재와의 사전 교감설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