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광주 민중항
쟁연합(상임의장 정동년)과 민주개혁정치모임등 4개 단체가 이날 오후
헌법소원을 취하함으로써 헌재가 최종결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정치권
의 5.18 특별법 제정결과가 나온뒤 이 사건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이날 "헌법소원의 취하로 검찰의 5.18 불
기소 처분에 대한 헌재의 최종판단이 무산됨에 따라 검찰로선 이 사건
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명분이 없어진 셈"이라며 "5.18특별법 제정
작업이 마무리된뒤 본격수사의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공안부장은 "현행법상 5.18사건 관련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한
데 대해 사건의 당사장인 검찰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며 "불기소처분
의 위헌여부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가 먼저 소를 취하한 만큼 검찰도 이
에 동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광주민중항쟁연합과 민주개혁정치모임등 5.18 관련 단체들은 헌재
의 최종결정에 앞서 "헌재가 내란죄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최종판
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이를 막기 위해 소를 취하한다"는 이유로 헌
재에 이날 오후 소취하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