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18사건 불기소처분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따른 본격 재수사가 임박함에 따라 12.12와 5.18 사건 핵심 관련자중
소환대상자 선별작업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29일 "5.18사건에 대한 헌재의 최종 선고가 30일
내려지면 재수사의 방향과 폭이 명확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12.12와 5.18사건을 병합수사하는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두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재조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
5-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12.12와 5.18사건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열쇠를 쥔 인사
중 , 전대통령을 포함,보안사의 핵심 브레인으로 알려진
.의원및 이학봉 당시 합수부 수사국장등을 우선 소환조사
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대통령과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을 지낸 권정달씨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12.12에서 5.18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전개
과정등을 집중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최전대통령을 상대로 ▲ 보안사령관의 중정부
장서리 겸직 ▲5.17비상계엄확대 조치 ▲국보위 설치 ▲최대통령의 하
야등주요 사안들이 기획되고 결정되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권씨등 보안사 핵심인사들에 대해선 80년 3월당시 세간에
나돌았던 보안사내의 집권 시나리오 작성여부등 정권장악을 위한 사전
계획및 의도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