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반란죄도 전-노씨만 해당...5.18불기소는 잘못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8차 평의를 열어 『검찰의 5.18 공소권 없음 결정은 부당
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결정이유에서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
은 우리 헌법과 형법 어디에도 그 근거가없는 해석』이라며 『검찰이 법규
정에 없는 자의적 해석을 한만큼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
으로 밝혀졌다.

헌재는 또 『- 전대통령 등 80년 신군부세력의 집권과정
은 내란죄뿐만 아니라 군사반란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검찰이
군사반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판단 유탈(판단이
빠져있다는 뜻)」에 해당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검찰의 내란죄 「공소권 없음」 결정이 잘못됐음은 물론, 군사반
란죄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뜻으로 앞으로 검찰의 군사반란죄
부분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내란죄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 『5.17의
공소시효는 당시 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 16일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통령 재임중에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 전대통령 등 「5.17 내란혐의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만인 지난 8월 15일 만료된 것으로 최종적인 법률해석이
내려졌으며 따라서 두사람은 현행 법률에 의해서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그러나 군사반란죄의 경우는 전-노씨가 대통령 재직중 공소
시효가정지되는 만큼 군사반란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만료되지 않
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전-노씨의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중
인 군사반란혐의로는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1월 「12.12」 헌재결정에 따라 군사반란죄의 경
우 전씨는 2002년, 노씨는 1999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노씨 이외의 12.12 관련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
도 만료돼 현행법에의한 수사가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오는 30일 이같은
결정을 최종 선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