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헌법재판소가 검찰의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27일오후 최종평의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주심 재판관중 한사람인 정경식
J재판관이 80년 당시 국보위 사회정화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

한때 검찰내 T.K인맥을 대표했던 정재판관은 5.17쿠데타와 5.18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80년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겸 사회정화위원을 지
냈고 그후 ▲87년 대검공안부장 ▲89년 청주지검장▲91년 대구지검장 ▲
93년 대구고검장 등 검찰내 요직을 두루 거쳐왔다는 것.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당시 국보위원이었던 정재판관이
15년이 지난 지금 검찰의 5.18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판결하는 주
심재판관중 하나라는데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된다"고 언급.

헌재 공보실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5.18불기소처분에 관한 헌
법소원 3건에 대해 오후3시 최종 평의를 가질 예정인데 주심재판관은 정
재판관외에 김문희 이재화재판관 등 3명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