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당시 금융계의 황제로 불렸던 이원조 전의원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 항소 6부 김정호 판
사는 16일 "모 기업체의 회장이 이 전의원을 통해 씨에게 수억원
의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영장에 첨부된 수사자료에 포함돼 있었다"
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 전의원외에 김종인 전 경제수석도
노씨의 비자금 조성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기업인들의 조서에 나타나 있었
다"고 덧붙였다.

이 전의원과 김 전 수석의 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짐에 따
라 이들에 대한 노씨 비자금 조성 경위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이 전의원의 경우
수사 선상에 올라있지 않았다"며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이 전의원의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