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반적 대선자금 수사계획 없어 ***
*** 확인된 비자금 3천5백억 안돼 ***.
안강민대검중수부장은 14일 로태우전대통령외에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 『기업인들이 돈 준 것이 범죄행위가 되면 수사한다』고 말했
다. 다음은 일문일답.
--15일 소환 대상기업인은.
『오전 10시 삼미그룹 회장과 우성건설 부회장이 나온다.
또 이현우씨가 나온다.』.
--조성금액 수사상황은.
『언론보도에 3천5백억원을 찾아 1천5백억원이 부족하다고 나고 있는
데, 이는 계좌입금액이므로 중복될 수 있어 실제로는 (검찰이 찾아낸 액
수가) 이것보다 작을 수 있다. 현재 기업인이 준 금액을 조사하고 있는데
(5천억원과) 차이가 난다.』.
--차액은 어떻게 된 것인가.
『다른데서 조성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인이 착각해 잘못 진술한 것인
지 찾아봐야지.』.
--소환된 기업인 중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다.』.
--기업인 재소환 기준은.
『재소환도 공개해야 하나. 사진은 다 찍었지 않았나.…(잠시 후)(공개
여부는)생각해 보겠다.』.
--이미 재소환한 사람 있나
『….』.
-- 유각종 전사장은 언제 부르는가
『그 사람이 일본에 가 있다는 것 같은데….』.
--유각종씨 외에 정부투자기관 사장 중 소환대상인 사람은
『앞으로 조사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다른 투자기관장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가
『앞으로 조사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장관으로부터 대선자금 수사를 지시받았나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대선자금 전체를 수사하는가.
『노씨 비자금에서 흘러간 부분만을 수사해야지 어떻게 전체를 다할
수 있나.』.
--노씨 비자금에서 대선자금으로 흘러간 것 중 발견한 것 있나
『그런 것 없다.』.
--기업인이 노씨외에 다른 정치인에게 준 돈도 조사하는가
『범법행위가 되면 한다.』.
--범죄행위가 되는지는 일단 수사를 해봐야 알지 않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식의 질문인 것 같다.』.
--확실히 해달라.
『수사과정에서 정치인들에게 간 자금이 불법한 것 같으면 수사하겠
다는 말이다.』.
--여야정치인에 대해 조사를 했다는 말인가
『(성난 목소리로) 안했다고 했지 않은가.』.
--돈준 시점등 시효를 정해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한다는 것인
가.
『… 적당히 알아서 해석하라』.
--조성총액이 다 밝혀지지 않아도 사용처를 수사할 계획도 있나.
『가능하면 조성금액 전체를 다 밝히고 하는게 순서지만 전체가 안
밝혀져도 일부 사용경위를 물을 수 있다.』.
--(사용처 조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
『수사기법이라 말할 수 없다.』.
--대선자금과 관련해 관련자 소환, 서류검토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나.
『수사확대가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찾는 것은 당연하다.』.
--노씨의 비자금이 증권사쪽에도 흘러갔는가
『그런 것 이야기하면 관계된 사람들 다 도망간다. 이야기 못한다.』.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최동훈사장은 조사했는가
『조사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씨는 왜 불렀나
『조사하러 불렀지. 이 사건과 관련돼 조사할 것이 있다.』.
--대출관련인가
『수사사항은 말할 수 없다.』.
--금진호씨는 아직 참고인인가
『….』.
--출국금지 조치했나
『모르겠다.』.
--씨를 불러 스위스예금과 관련해 조사를 했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 않는가.』.
--노씨의 비자금중 전대통령의 이월금도 포함돼 있나
『내일 이야기 하자.』.
--5천억원의 조성경위가 다 안밝혀져도 노씨 재소환하나
『… 수사기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