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1심과 2심에서 재심개시 결정이
났던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 재심
이 무산됐다.

대법원 제3부는 14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15년씩을 선고 받았던 신귀영(58).신춘석(57).서성칠씨(60.사망) 등
3명과 그 가족이 낸 간첩단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새로 제출된 재일교포 신수영씨
의 진술서만으로는 무죄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라고 볼수 없고 신씨
등이 주장한 관련 경찰관들의 고문, 감금행위도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
재심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70년대부터 80년대초까지 조총련 간부이자 형인 신
수영씨(66)의 지시에 따라 부산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필름을 건네
주는 등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10-15년형의 확
정판결을 받은뒤 신귀영씨와 신춘석씨는 지난 6월말과 90년에 각각 만기
출소했고 서씨는 지난 90년 대구교도소에서 숨졌다.

신씨 등은 출소즉시 "지난 80년 영문도 모른채 부산시경 대공
분실에 끌려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고 부산항만지
도 구입서점과 간첩행위의 주무대라고 경찰이 지적한 송정-해운대간 도
로의 개설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간첩혐의를 인정한법원의
판결에 불복,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했었고 1.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
임에 따라 대법원의 재심 수용여부가 주목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