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결재 속고 속인 일 없다』
본보는 1995. 4. 6.자 39면 우측 상단부분에 「한-약 분쟁 약사법 개정
담당국장에 속아 결재」라는 제목아래 『93년 2월 한-약분쟁을 유발시켰던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해 당시 보사부 장관이던 안필준씨(63.체일
중)가 「당시 신석우 약정국장에 속아 개정안에 결재했다」는 장문의 편지
를 한 한의사 앞으로 보내와 파문이 일고 있다. 안씨는 「오랜 장군생활
에서 감히 부하가 상관을 속이는 일은 상상치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의사에게 피해를 주었고, 부탁 한번 받은 일도 없는 의 로비를 받
았다는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전 보사부국장 신석우씨는 『개정된 약사법 시행
규칙은 13년간 사문화된 법조항을 법령정비 차원에서 정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약사의 한약조제판매 위헌여부심판 청구에 대한 「약사는 한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는 1991. 9. 16자 헌법재판
소결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고, 부하직원이 상사를 속이거나 상
사가 속아서 결재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안 전장관의 편지는 한쪽의
이야기일 뿐이며 결코 안 전장관을 속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정보도 신청인 신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