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제수지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개인,
기관 및 회사들의 외화가득 보고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내년에 실
시 할 예정이라고 차이나 데일리지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이같은 새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중국시민,기관 및 외국인 투자사를 포함
한 기업체들은 경화소득에 관해 "지정된 시일에 정확하게" 직접 외환관리
국에 보고해야 한다.

데일리지는 현재 그러한 자료가 은행 및 국무원 부처로부터 주
로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중국의 국제수지 계산에서 합계 1백억달러
에 달하는 오차와 누락을 초래,정부의 정책결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
했다.

장차 보고될 외화가득 액수는 공개되지 않고 국제수지 계산을
촉진시키는데만 이용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