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각료는 수입-재산 신고해야...뇌물받으면 공직 5년금지 ###.

서유럽에서 정경유착과 뇌물수수관행으로 「악명」이 높기로는 이탈리
아만한 나라가 없지만, 프랑스도 심심치 않게 부패 스캔들로 떠들썩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지난 93년 피에르 베레고부아 전총리가 1백만프랑
(1억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폭로돼 결국 자
살로 생을 마감했던 일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94년은 특히 불고위공직자들에게는 수난의 한해였다. 현직 장관 3명
이 뇌물을 먹었다는 혐의로 4개월사이에 내리 사임을 한 것이다. 7월에
알랭 카리뇽 통신장관, 10월에 제라르 롱게 산업장관, 그리고 11월에는
미셸 루셍 정무협력장관이 각료직에서 물러났다. 카리뇽 통신장관은 특
정수도회사에 대해 자신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그르노블시의 수도사업권
계약을 맺도록해주고 2천만프랑(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산업장관이자 당시 집권 우파연합중 하나인 공화당 당수였던 롱게의
부정사건 연루는 국민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그에 대한 조사는 남불해
안의 생 트로페즈에 있는 주말휴양용 별장을 구입하면서 시세보다 턱없
이 낮은 액수를 주었다는 정보가 사정당국에 입수되면서 시작됐다.

그뒤 롱게 장관에게 별장을 양도한 부동산개발회사가 반대급부를 얻
었으며 또 지난 88년 공화당이 의 요지인 국회의사당 근처에 당사를
구입하면서 그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1천2백50만프랑을 연리 3라는 파
격적인 조건으로 꾸어썼다는 사실도 밝혀지면서 롱게는 장관직을 물러났
다.

루셍 정무협력장관마저 근교인 크레테이시의 영세민아파트 건설
과 관련,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공화국연합」의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11월 사임했다. 또한 이들 정치인들과 결탁, 특혜를 누리던 대기
업 알스톰사의 피에르 쉬아르 회장이 3억5천만원의 회사공금을
유용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94년7월 전격 구속되는 등 기업인들도
법정에 섰다.

이처럼 뇌물수수사건이 줄을 잇자 불정국은 동요했고, 이때 터져나온
것이 불경영자연합회(CNPE)의 공개선언이다. CNPE는 94년 12월초 『앞으
로 모든 정치기부금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실 프랑스는 철
저한 엘리트 중심사회로 고위 공직자나 최고 경영자들이 일류학교 동창
생들이기 때문에, 부패의 연결고리가 비교적 쉽게 이어져왔던 것이다.

이같은 사회적 압력에 따라 불의회는 12월말 「부패방지법」을 입안해
통과시키기에 이른다. 부패방지법은 먼저 정치인과 정당이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받아오던 정치자금을 단 한푼도 받을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은 기업이 한 정당에 연간 50만프랑(7천5백만원)까지 기부
할 수 있도록 돼있었다.

또한 국회의원과 각료들, 국영기업체와 공공단체의 간부들은 당국에
그들의 수입과 재산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고, 뇌물수수죄나 공금횡령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5년동안 공직에 나서는 것을 부패방지법
은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