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러나 안전행장이 이전실장과 이 전의원에게 추가로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외에 다른 6공 실력자에게도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행장의 추가 뇌물공여 혐의를 조사한 뒤 관련
자들의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안중수부장은 "안전행장과 이전실장등에 대한 사법처리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없다"면서도 "안전행장에 대한 보강조사가 완료돼 관련자들의
혐의가 확정된 후 사법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안 중수부장은 또 추가조사시기에 대해 "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고 말해 안전행장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확정되면 사법
처리 할 것임을 시사했다.
안전행장은 지난 93년4월 동화은행장 재직시 26억원의 비자금을 조
성,전 경제수석 김종인씨에게 2억여원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안전행장으로부터 `이원조씨에게도
2억여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 전의원의 돌연 출국후 사건
이 내사종결됐다"면서 "당시 여당의 고위인사및 현정부 관계자에게도 뇌
물이 제공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