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산림훼손과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골프장, 스키장이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
원내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또 풍수해대책법 개정안을 의결, 자연재해의 범위
를 기존의 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에서 지진.가뭄까지로 확대하고 내무
장관등은 지진방재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내진설계기준을 정해 관계법령등
에 규정토록 했다.

이날 회의는 이와함께 교육법 개정안을 의결, 최근 조기교육
추세에 부응해 만5세 아동도 학교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국민학교 취학이
가능토록 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사과정을 두지 않고
대학원만 두는 대학의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늘어나는 통신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
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훼손
되거나 광고내용과 다른 상품을 인도받은 경우, 상품 인도가 광고한 인도
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20일내에 청약을 철회할수 있도록 했다.

또 유선방송사업자는 지금까지 통신설비를
이용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나 전송망사업자의 설비를 이용
할수 있도록 하는 유선방송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의결, 극장등 공공이
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하기 위
해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배관등의 시설청소를 의무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