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법은 30일 지하철 독가스 테러사건과 경찰청장관 저격
사건 등 각종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옴 진리교(교주
마원창황.40.구속중)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렸다.
일본에서 조직적인 범죄를 이유로 종교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것
은 처음으로 법원측이 옴교의 독가스 사린 제조계획과 일체의 범행을
정식재판에 앞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산명령이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옴교 소유 시설과
토지 등은 법원이 선임하는 청산인의 관리로 들어간다.
그러나 교주와 주요 간부가 거의 구속된 옴교측은 지법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