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지난해 노인, 장애자 등의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 손실액 1백48억여원에 대한 국고보조를 정부에 요청했다.

지하철공사는 21일 "사회복지증진를 위해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무임권을 주고 있으나 최근
무임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운임손실로 공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국고보
조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버스나 항공기의 경우, 무임승차가 아예 없거나 할
인혜택이 요금의 50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지하철은 전철구간에 적용되는
50할인혜택을 제외하고 모두 무임승차가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
긋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하철공사는 지난 7월 현재 부채가 공채 1조7천
억원을 포함, 모두 2조5천3백21억원에 달하고 있는데다 연내 요금 인상도
불투명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무임승차 건수는 노인 3천8백22만건, 장애인 2백54만8
천건, 국가유공자 1백69만9천건 등 모두 4천2백46만7천건에 운임은 1구간
3백50원 기준으로 1백48억6천4백만원에 달했다.

또 올해 상반기 무임승차 건수도 2천3백27만7천건에 운임은 8
1억4천만원이며 연말까지는 1백6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