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대리점, 정유상대 승소 ***.
석유공급및 판매권을 놓고 대기업 정유와 중견 판매대리점
우림석유가 2년동안 벌인 법정싸움이 우림석유의 승소로 끝났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권광중)는 20일 우림석유가 『기흥주유
소에 대해 지난해 9월 정유가 낸 폴사인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며 정유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취소청구소송
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림석유가 대리점 계약 만료일인 3개월 전에 이미 해
지통고를했고 그동안 정유에 진 채무 48억여원을 정산한 만큼 쌍
방간의 석유제품대리점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지난 94년 9월
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우림석유측은 93년 12월 수도권 일대에 위치한 관할 주유소의 거
래선을 빚 120억원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정유에서 현대정유로 바
꾸려다 『대리점 계약해지를 3개월 이전에 통고하지 않았다』며 측
이 지난해 8월 폴사인 철거금지 가처분신청과 본소송을 제기, 패소하
는 바람에 계약효력이 1년간 자동연장됐었다.
우림측은 올해들어 계약완료시점(9월27일) 3개월전인 지난 6월 쌍
용측에 다시 계약해지통고를 하고 현재 보유중인 7개 주유소중에서 6
개주유소의 계약관계를 해지했다. 그러나 도로공사측으로부터 임대받
아 운영중인 경부고속도로상의 경기도 용인군 기흥주유소의 경우 도
로공사측이 정유와의 거래를 고집하자 법원에 가처분취소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