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불법노사분규로 피해를입은 사업체들이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25건에 1백2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
동부가 25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지하철공사가
노조와 노조간부40명을 상대로 5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것을
비롯, 93년이후 모두 23개업체가 25건의 불법파업에 대해 1백2
0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