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실제납부액 달라 군인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주민세가
일선 시-도의 수납기관에 전액 납부되지 않고 일부가 증발돼 군내부에서
의 횡령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의 강창성의원(민주)은 2
0일, 92년 1월이후 올 6월까지 육-해-공군이 원천징수한 군인들의
주민세 총계와, 같은 기간중 전국 각 시-도가 군부대로부터 납부받은
주민세 통계를 내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대조한 결과, 3년간 총16억2
천여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
면, 이 기간중 3군의 중앙경리단이 군인들의 봉급에서 원천징수한 주민
세는 총 2백7억4천6백98만원인 반면, 실제 시-도에 납부된 금액은
1백91억2천1백97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92년에 2억7천1
백만원, 93년 4억5백만원, 94년 6억7천1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했
으며, 올해 상반기 6개월동안엔 2억7천7백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용범-유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