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시 도의원 17명 포함/선관위 밝혀/경기 24명 경남 23
명 전남 15명순 6.27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
하는 등 선거비용 관련규정을 위반해 당선무효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
당선자는 최소한 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
)는 20일 당선자 본인이나 회계책임자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당선무
효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시도지사 1명(신구범 제주지사), 시-도의원
17명, 시-군-구의원 76명등으로 무더기 재선거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당선무효는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선거비
용을 초과지출한 경우,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매표행위 등에 해당
할 때에 한하도록 돼 있다. 시장-군수-구청장등 기초단체장선거와 관
련해서는 모두 6건이 고발(3건) 수사의뢰(3건)됐으나 당선무효 여부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였다. 선관위는 또 증거보강이 필요한 사
례나 추후 신고또는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2
7일까지 추가조사후 조치키로 했다. 신지사의 경우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관위측은 보고있으며,최기선 인천시장 최각규 강원지사
허경만 전남지사 김혁규 경남지사등도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으나, 당선무
효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허위보고 등의 혐의이
다. 또 이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 3명, 부산 5명, 대구 4명,
인천 2명, 광주 2명, 경기 24명, 강원 5명, 충북 1명, 충남
4명, 전북 3명, 전남 15명, 경북 2명, 경남 23명, 제주
1명등이며, 대전은 당선자와 관련된 고발 및 수사의뢰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