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없이 작업 알고도 방치" 건물공사 도중 직원이 추락사 한
것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소홀로 해당 직장 상무이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S금고 건설현장에서 효성유리 직원 양현모씨(36)가 안전벨트를 착용하
지 않은 채 전체 15층 건물중 6층에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 이 회사 상무이사 최병진씨(49)를 과실치사
혐의로 2일 구속했다. 경찰은 "최씨가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숨
진 직원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