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 급식시설 설치과정에서 관련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장 7명
이 해임됐다. 학교운영비리와 관련 교장들이 무더기로 중징계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면서 특정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서울 S국 이모교장(64) 등 1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이
중 이교장 등 7명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돈을 받은 뒤 되돌려
주거나 부족한 급식시설을 보충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D국교
전모교장(64) 등 3명에게는 각각 정직-감봉-견책조치했다. 교육
청은 또 교장들과 같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Y국교 안모씨(4
8) 등 서무책임자 8명을 해임했다. 박기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