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대만 사람들이 시위때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기를 우산으로 만들
어 쓰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 자동차의 뒷차창 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영국 국기 문양의 쿠션이고, 캐나다 국기인 붉은 단
풍나무 잎사귀는 흔하게 볼 수 있다. 국기 중에서 가장 애용되고 있
는 것은 미국의 성조기다. 옷을 해입는 것은 보통이고 수영복까지 성조
기 무늬이다. 모자나 컵 풍선 등에도 성조기의 문양이 범람하고 있다.
수난을 밥먹듯이 당하는 것도 성조기이다. 찢고 짓밟고 부수고 불태우
고 . 외국인들 만이 그러는 게 아니다. 미국인들도 성조기를 불태우
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래서 미국 하원은 최근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상원에서의 표결을 기다리
고 있는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제
기되고 있다. 반대의 논지는 자기 나라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조치에
반대하는 상징성으로서의 국기 불태우기는 바로 언론자유라는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불태우기는 언론
이 아니라 행위 이며 미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지 행위
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태극기를 불사른다는 것을
용납할 한국인은 없겠기에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
나 태극기를 높이 우러러 모시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친근감을 갖도
록 하는 변화는 모색해 봄직하다. 수영복까지야 곤란하지만 일상 생활용
품이나 민간인 행사장같은 곳에 태극기 문양으로 장식하거나 태극기를 대
량으로 장치하는 등 태극기의 생활화 는 필요하다.